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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면 시행

by 트렌드망고 2025. 5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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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4일부터 연립·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도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.
이번 제도 개편은 전세사기 예방, 임대보증 기준 개선, 세제 혜택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,
소형주택 보유 임대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.


✅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란?

기존 아파트 중심의 등록임대제도에서 확대되어,
연립·다세대·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도 6년간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해집니다.

혜택 요약:

  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
  •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(건설형만 해당)
  • 등록 시 임대보증 가입 의무

세제혜택 대상 요건:

구분공시가격 기준
건설형 6억 원 이하
매입형 4억 원 이하 (비수도권 2억 이하)
 

공식 정책 설명 보러가기

 


🛡️ 임대보증 가입 기준 강화

과거 감정가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
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이 개선됩니다.

  • 기본 적용: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사용하는 기준가격
  • 예외: 임대인이 이의 신청 시,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금액 사용

보증기관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
 

HUG 주택도시보증공사

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, 임대보증금보증,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,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.

www.khug.or.kr

 


📊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새롭게 조정

기존 공시가격 대비 130~190% 일괄 적용 방식은 일부 주택에서 과도한 금액 산정 문제가 있었습니다.
이에 따라 주택유형 및 가액별 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되었습니다.

  • 공동주택:
    • 9억 미만 → 145%
    • 9억~15억 → 130%
    • 15억 이상 → 125%
  • 단독주택:
    • 기존 180% 구간 → 170%로 하향 조정

해당 비율은 2025년 6월 4일 이후 신규 보증가입 건부터 적용,
기존 등록주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상세 개정안 바로가기

 


🔄 장기임대로의 전환도 유리해졌습니다

6년 단기임대 등록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,
기존 단기임대기간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.

즉, 중복 임대기간 없이 자연스럽게 장기임대로 변경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

참고: 민간임대주택 포털


🛠️ 원상복구비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도 포함

임차인이 퇴거할 때 과도한 원상복구비 요구로 갈등이 잦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
입주 및 퇴거 시 공동 입회 확인 및 수선비 기준 마련이 법령에 명시됩니다.

  • 수선비는 실비 + 감가상각률로 산정
  •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예정

🏛️ 허위 계약 및 행정 절차도 개선

  • 지자체 공무원이 전세보증 가입정보, 임대차 신고정보를 활용해
    허위 계약 점검 가능
  • 부기등기 말소 절차 간소화:
    지자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법원 촉탁 가능

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(내부링크)

2025.05.28 - [분류 전체보기] - 전세사기 막는 법적 장치들, 임대보증 가입의 핵심


🔖 마무리 요약

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
임대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전세사기 방지, 임차인 권익 보호를 골고루 반영한 종합 정책입니다.

특히 연립·다세대 등 소형 비아파트 보유자에게는
세제 혜택과 장기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.

빠르게 제도를 숙지하고, 해당 요건에 맞게 등록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.


📌 참고 링크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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