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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(최대 30만원)

by 트렌드망고 2025. 5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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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배달·택배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제도는
온라인 판매, 배달대행, 자가배달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

✔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요?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
  •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
  •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·법인사업자
  •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세 신고자료 기준 연매출 0원 초과 ~ 3억 원 이하
  • 2024년 1월 ~ 2025년 12월 사이의 배달·택배 이용 실적 보유
  •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
  •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

✔ 신속지급 vs 확인지급, 뭐가 다른가요?

✅ 신속지급 대상

  •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 플랫폼과 실적이 전산으로 연동된 경우
  • 사전 데이터가 확보된 8개 플랫폼 이용자:
    •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, 먹깨비, 인천시반값택배
  • 신청 시 증빙자료 불필요,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신청 완료

✅ 확인지급 대상

  •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상공인
    • 일반 택배사(CJ, 한진 등) 이용자
    • 배달대행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이용자
    • 직접 배달(자가배송) 소상공인
  •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

✔ 어떤 배달·택배 실적이 인정되나요?

  • 실적 인정 기간: 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  • 배달·택배 모두 포함
    • 앱 통한 주문, 대행업체 이용, 일반 택배 이용, 직접 배송 모두 가능
  • 직접 배송 실적도 인정: 1건당 5,000원 기준으로 실적 계산

✔ 직접 배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,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.

  • 차량등록증
  • 카드 단말기 계약서
  • 포장용기 구매내역서
  • 배달 간판·전단지, 배달완료 문자 또는 사진
  • 인수증, 배달 장부 등

→ 제출한 실적은 개별 심사 후 인정되며, 인정된 건당 5천 원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.


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(온라인/오프라인)

💻 온라인 신청

 
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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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오프라인 신청

  •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  • 1:1 신청 도우미 배치 → 고령자,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

✔ 지원금은 얼마인가요?

  •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
  • 지급 금액은 배달·택배 실적에 따라 차등 산정
  • 직접 배송은 1건당 5,000원으로 계산
  • 실적과 제출자료에 따라 검토 후 순차 지급

✔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
  •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
  •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명만 신청
  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

✔ 마무리 안내

소상공인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정책이 바로 이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.
지원금은 현실적인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고, 신청 과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.
특히 직접 배달하시는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,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적극 활용해 보세요.


📌 공식 기관 링크 모음

 
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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